'비자거부' 또 항소…LA총영사 상대 소송 패소 불복 


가수 유승준(45·사진)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유승준이 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유승준이 항소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