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에이미 측은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는 1심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에이미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볍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입국, 같은 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에이미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범인 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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