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3부 중심 수사팀 재편…윗선·로비 의혹 다시 파고들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답보상태였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대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모 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추진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호근 씨는 2012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였던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지주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초기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다른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의원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천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의원 등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이호근 씨 등의 주장이다.

검찰은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건설회사 관계자 A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장동 사건은 4차장 산하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했으나 최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후 반부패수사3부가 주축이 돼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소환, 관련 수사기록 검토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 전방위 로비 의혹 등으로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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