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공무원 응모시 시민권 자격 요구 배제' 결의

[뉴스포커스]

 셰리프나 카운티 소속 경찰관 지원자등 예외
"체류신분 때문 응시 발탁 비시민권자에 기회"  

 LA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인 미국 시민권 요건을 폐지한다.

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공무원 직에 더이상 미국 시민권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 수퍼바이저 위원회 투표에서 통과된 해당 안건은 힐다 솔리스 의장과 쉴라 쿠엘 위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채택된 발의안의 새로운 정책에는 "직무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고용 지원자의 출신 국가 및 시민권 소지 여부 등의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주법과 연방법에 의해 예외가 따른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지원자와 카운티 소속 경찰관들은 여전히 시민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의회와 인사 부처에 이사회가 임명한 카운티 오피서나 일부 부서장에 대한 시민권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법이나 연방법이 요구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카운티 정부 근로자에 대한 시민권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솔리스 의장은 성명을 통해 "LA카운티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라며 "LA 카운티 정부 인력은 커뮤니티를 반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솔리스 의장은 "LA카운티는 지역 내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라며 "이 발의안을 통해 다양한 인력을 포용하고,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솔리스 의장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88만명의 비시민권자가 LA 카운티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LA카운티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인용해,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지원자가 시민권 요건으로 인해 신청 절차에서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 국선 변호사 리카르도 가르시아는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성에 근거한 고용 장벽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며 "시민권도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안건은 고용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시민권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자격을 갖춘 고용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