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인회 개최
전문변호사 설명

LA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들이 내년 1월 말로 종료 되면서 한인 세입자들의 고민이 크다.

이와관련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은 7일 오후1시~오후5시까지 퇴거방어 전문 변호사를 초청, 각 지역 정부의 세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세미나를 갖는다.

한인회측은  "이번 세미나가 퇴거 위기에 놓여 있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렌트비 관련 규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알고 싶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한인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필요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213-731-07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