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서 '쌍방울·경기도 대북 연관성' 공방

검찰 "김성혜 화내자 김성태 스마트팜 대납"…변호인 "도 기금 예산 편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3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최근 불거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제시했다.

왼쪽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오른쪽 사진에는 쌍방울 CFO(최고재무담당자)인 A씨가 북한 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없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측 인사가 한 데 모여 도와 쌍방울의 컨소시엄 구성, 남북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사진에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돼 추가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라고 설명했다"고 말하며 안 회장에게 "이 내용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안 회장은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작성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도는 쌍방울과 북한 공동진출 방안을 협의했다고 스스로 내부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컨소시엄 형태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안 회장은 "서로 돕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검찰 측 신문에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사진 두 장의 시간순서가 잘못됐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그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둘은 회의가 시작된 뒤인 오후 3시 45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쌍방울 임원이 북한 측 인사에게 자금조달을 설명하는 회의 자리에는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가 못 들어갔고, 검찰이 제시한 왼쪽 사진처럼 뒤늦게 들어가 인사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에게 "쌍방울이 먼저 북한과 회의하고 그 뒤에 도와 북한 간 회의가 예정됐던 거가 맞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순서는 그렇다. 따로 기획됐다"고 답했다.

2018년 12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500만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한 변호인 측 반박도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0월 31일자 경기도 업무보고, 2019년 1월 1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북측 공동 협력사업 제안서(수신 조선아태위)', 2019년 4월경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상 공동주최 요청(수신 조선아태위)' 편지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사업 79억원 등 북한에 제안하는 사업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또 도의회에 보고된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엔 2021년 스마트팜 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다.

방 부회장 변호사는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협의 두 달 만에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 회장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도 "경기도에서 북에 뭘 주려면 기안, 도지사 보고, 검토, 도의회 승인 등 최소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두 달 만에 약속 안 지켜서 김성혜가 불만 터트렸다는 게 이상하지않느냐?"라고 질의했다.

김성혜가 화를 내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500만불을 보냈다는 것이 정황상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게 변호인 측 취지다.

안 회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절차나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의 성격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회사가 추진하는 대북사업 계약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북사업 관련 경기도의 지원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는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CFO A씨에게 "2019년 1월 200만불, 4월 300만불은 쌍방울 간 대북사업 합의서 계약금으로 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분들 인식이 '거마비'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당시 정황상 스마트팜 계기로 어쨌든 자금이 움직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은 경기도가 북한과의 약속(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원)을 지키지 못해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걸 구해주고(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대북사업의 기회, 국가 기간산업(물류, 관광, 건설 등)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지휘를 얻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당시 김 전 회장 생각 아니었나 싶다.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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