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과 관련,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의 홍보대행사 마콜컨설팅그룹은 29일 각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성희롱 건은 지난 3월 16일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마콜 측은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돼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했다. 이슈가 됐던 사건은 퇴사사유과 관련없다”며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마콜 측은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이라며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초보도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마콜 측은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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