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개 안락사법 의회 통과
[튀르키예]

튀르키예 의회가 유기견과 야생견 등 떠돌이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을 3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영국 가디언 등은 동물권 단체의 표현을 빌려 이를 '대학살법'으로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기·야생견을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수용한 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들은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 594명 중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75표, 반대 22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유기견을 보호소에 수용하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등 공중보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공격 성향이 있는 유기견은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2028년까지 유기견 보호소를 짓거나 기존 보호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튀르키예 의회는 밤새 이어진 의원들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서명을 앞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짓과 왜곡을 근거로 한 야당의 도발과 선동에도 의회는 침묵하는 다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여당 연합에 감사를 표했다.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은 헌법소원을 내 입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튀르키예 정부는 올해 초 수도 앙카라에서 한 어린이가 개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튀르키예 전역에는 400만 마리에 이르는 떠돌이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10만 5000마리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