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전진당에 해산 명령
'40대 돌풍' 대표에겐 10년간 정치 금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에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태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또 헌재는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다만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군소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KCV)으로 당적을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최다 의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고, 전진당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다.
지난해 친군부 진영 법조인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 전복 의도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진영은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는 반면,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와 갈등을 빚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