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경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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