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6일부터 '연락 끊을 권리' 법 시행
비상상황이나 불규칙한 근무 직책은 예외
호주에서 업무시간 이후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이 26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다.
26일 BBC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직장인들은 이날부터 업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상사의 전화나 이메일 등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이 법이 고용주가 업무시간 이후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근로자가 고용주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적으로 비상 상황이거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대의 직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이나 고용주의 연락 이유 등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FWC는 고용주에게 연락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의 답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고용주에게 답변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레이철 압델노르는 로이터에 "우리 같은 사람에겐 이런 법이 정말 필요했다"며 "우리는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기기의 전원을 끄는 게 어려웠다"고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주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번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협의나 고용주들에게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은 채 뜬금없이 튀어나온 법"이라고 비판했다.
작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연간 평균 28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초과 업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