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로 근무하며 "기사 쓰겠다" 위협도…檢, 최모 변호사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구독자 1천만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최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했는데,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후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 2월엔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천500여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제역에게 법률 지식을 활용해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고 한다.

쯔양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A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 A씨를 고소했는데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A씨는 올 4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씨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A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A씨 사망으로 더는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극단 선택 불과 3일 후 쯔양을 직접 협박해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천3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렉카'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구제역에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갈취 범행을 방조하는 등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능적으로 유튜버를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검찰은 '사이버 렉카'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피고인의 범죄혐의까지 신속하게 규명, 추가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쯔양 협박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독려, 조언,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