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장 없어…법원 "세라믹 소재 흉기라 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과도로 목 부위를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가 금속이 아닌 세라믹 소재라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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