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성인사이트 운영 30대도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자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약 4년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변동된 도메인을 알리기 위해 5개의 웹페이지도 별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