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압박 없었다는 성남시 직원들 증언엔 "검찰이 무서웠나보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발언이라며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표현하는 방식을 두고 검사와 신경전도 벌였다.
검사가 이 대표에게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다.
검사가 '2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길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장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며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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