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던 운전자, 화물차 추돌…경찰, 유튜버 참고인 조사 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A(30대 중반)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하게 다쳐 사망했고, 그의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A씨는 사고 당일 도로에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이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

유튜버의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한 거리 차를 두고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사고 현장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사고 직전 A씨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는 2㎞가량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 처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뒤쫓는 유튜버가 공익을 위한 신고자인지,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자인지를 둘러싼 비슷한 논란은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와 유튜버의 구독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경찰에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구독자의 언행이 신경을 거스르게 했다는 이유로 생수를 뿌리며 반발했다.

1월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구독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했고 경찰의 사건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중계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추격 대상자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