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요청 없어도 '자동 입금'

29일 승객보호법 발효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승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항공사는 전액을 자동 환불해줘야 한다. 
연방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항공편 결항과 연착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승객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은 최소 6시간이면 출도착 지연과 연착으로 규정된다.  환불은 결제 방식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는 7영업일 이내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면 20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수하물 지연 도착의 경우 국내선 위탁 수하물을 12시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도착 후 15~30시간이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비용을 낸 승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승 횟수가 증가하거나 객실 등급이 떨어지는 등 항공편 이용에 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뒤 승객이 항공편을 취소해도 항공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