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등 소송한 신랑
87만불 합의금 받아 

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남성이 100만 달러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4월28일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신부 서맨서 밀러(34)와 함께 골프 카트로 이동하던 애릭 허친슨은 만취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가 운전하던 토요타 캠리 차에 추돌당해 100야드나 튕겨져 나갔고, 신부 밀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허친슨 역시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코모로스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의 3배가 넘었으며, 사고를 내기 전 폴리 비치의 여러 술집들을 전전하며 걷기 힘들 정도로 과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는 시속 25마일 제한 속도보다 2.5배 이상 높은 시속 65마일의 과속으로 운전했었다.
허친슨은 코모로스키가 술을 마셨던 폴리 비치에 있는 술집 3곳과 자동차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코모로스키에게 차를 렌트해준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86만3300달러을 받게 된다. 허친슨은 사고가 나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 합의 금액은 130만 달러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3분의 1 이상이 소요돼 허친슨이 실제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