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팀장 성적 괴롭힘에 무조치에 승진 누락"
현대차, "불법적인 고용 차별 없고 법 규정 준수"
현대차가 앨라배마의 현대차 공장에서 성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불거지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앨라바마공장 측은 이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와 한국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 앨라배마 생산공장(HHMA) 직원 M씨는 약 2년간 공장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을 당했고 HHMA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12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1월 입사해 HHMA서 신차 실란트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 M씨는 소장에서 지난 2022년 새로 팀장으로 부임한 S씨가 자신에게 성적인 발언과 농담을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S팀장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하자 S팀장은 자신에게 팀원들과 분리되는 일이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S씨가 올해 1월과 2월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팀 관계자에 보고했으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자신이 S팀장을 신고하자 HHMA가 승진 기회 박탈,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 배정, 경업무 제한(light duty restriction)을 초과하는 업무 배정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M씨는 지난 3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HHMA를 고용 차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에 HH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HMA측은 이달 8일 원고측이 주장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원고가 S팀장과 사측에 2년간 꾸준하게 불만의 제기한 사실과 원고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저질렀거나, 원고를 차별하거나 보복했거나,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를 포함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피소된 바 있다. 당시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노동 관행 개선 및 근로자 보호 정책 강화를 약속했고, LG전자는 원고와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지급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