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온열질환 방지법' 시행
요식· 봉제·물류업 등
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남가주 일원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빨래방 등 실내 온도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어서 관련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4일 LA타임스(LAT)는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온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련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라면 업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근로자에게 업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주정부는 새 법의 적용으로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적용돼 약 140만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당 주방도 마찬가지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고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을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