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업자 소송에 불응…배상금 실제 지급 가능성은 작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시신 190구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방치해 부패하게 만든 장례식장 업자가 피해 유족들에게 총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르넷 웨너 판사는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5천600만달러(약 1조3천15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약 96억3천2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장례식장 업자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이들의 변호사는 전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프레몬트 카운티에서는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 내부에서 총 190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숨진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해 이 장례식장에 의뢰했던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그들로부터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좌절하게 된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유족들이 처음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홀포드 부부를 법정으로 끌어내 답변을 듣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가장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주는 이 사건 이후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전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