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바이어 에이전트 의무 계약 추진

AB2992 구매자 에이전트 3개월 의무 계약 규정
3개월 후 자동해지…쌍방 합의하면 연장 가능
한인 업계 내년 1월 시행 앞드고 시장 안정화 기대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기존 관행이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반드시 에이전트를 계약해 고용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역 매체 LA 데일리 뉴스가 10일 보도했다.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바이어 에이전트 의무 계약법'이라 명명된 AB2992 법안의 핵심은 주택 구매 시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를 반드시 고용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데 있다. 에이전트와 계약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하지만 구매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추가 계약 연장에 합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주택 판매자와 매매를 위한 협상을 하기 전 에이전트를 고용해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중개 수수료 액수를 포함해 지급 방식과 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에이전트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종류와 내역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AB2992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스테파니 응웬 가주 하원의원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와 에이전트 모두 주택 매매를 놓고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과 법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해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AB2992 법안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바이어 에이전트 의무 계약법을 도입한 20번째 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AB2992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법 집행에 따른 예산은 1년 80만달러로 계상돼 예산상 부담은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AB2992법안이 시행되면 가주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했던 기존 관행이 구매자 부담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AB2992 법안 추진 소식은 구매자의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부동산업계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집단 소송 후 중개 수수료 규정 변경으로 주택 매매 시장에서 혼란과 집값 하락과 같은 가짜 뉴스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당한 경쟁 구도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