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지난 4∼5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전시위가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된 가운데 대학 측이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스카시 로스앤젤레스(LA) 지역 판사는 지난 13일 LA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유대인 학생 3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스카시 판사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건물과 수업, 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을 대학이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UCLA 캠퍼스 일부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성향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캠퍼스 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학교가 조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반전시위가 미 수 백개 대학으로 퍼졌다.
특히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에 텐트와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을 벌이며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았다.
이에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해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면서 충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고 급기야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에 유대인 학생 3명은 지난 6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 캠퍼스 내에서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으며, 학교 측은 모든 유대인 학생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대학이 아니라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접근권을 막았기 때문에 학교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대학은 시위 캠프 설치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명령은 올해 초 수백 개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와 관련된 미국 대학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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