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소매점·차량 절도 단속 10개 법안 서명

950불 미만 절도 범죄들

한 케이스로 묶어 재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16일 가주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는 소매업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10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지난해 좀도둑은 전년 대비 81% 급증했고 소매 범죄는 15% 늘어났다. 차량 절도는 기본이고 대낮에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떼강도도 흔한 사건이 됐고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와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매 절도가 들끓고 있는 원인으로 원성을 자아냈던 것이 바로 주민발의안 47 이었는데 지난 2014년 주민투표로 제정된 이 법은 절도피해 액수가 9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범으로 처리돼 절도범이 체포돼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했다. 절도범들은 이를 악용해 계속해서 소매 절도 범죄를 벌였고 경찰은 체포해도 어차피 풀려날 것이라며 애써 범인은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가주 전역에서 좀도둑과 상점 약탈 등 떼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결국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홈디포와 타겟 등이 주축이 돼 캠페인을 벌인 끝에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6이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 36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자신이 이날 서명한 법안으로 절도범들을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반복적인 상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절도 행각으로 세 번 체포되면 피해액이 950달러 미만일지라도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카운티에서 절도행각을 벌였을 경우 하나의 케이스로 묶어 한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거나 기물 파손, 종업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 최대 2년 동안 해당 상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절도는 침입 목적과 절도 금액에 따라 중범죄나 경범죄로 나뉘게 되며, 장물 처리는 가중 처벌 받도록 했따.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