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최종 판매 규칙 발표…전자담배 포함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다음 달 말부터 미국에서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29일(현지시간)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2019년 말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이후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만여건의 점검을 벌였고, 이를 통해 13만4천건의 경고장을 발행했으며, 3만3천여건의 민사 벌금과 230건의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