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부결' 與, 이탈표 발생…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與 '김여사 리스크' 우려 확산…틈새 벌리려는 野, 방어 부심하는 與

與 "도돌이 정쟁 멈추고 민생대안 내놔야" vs 野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오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가 많게는 4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무결한 단일대오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 이탈표가 최대 4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여사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김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단일대오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대응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재표결 가능성을 상정해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표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폐기된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