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스에 허위광고 벌금 320만불
오버차지 신고 소비자에
최대 5불까지 보상금 줘
대형 마켓 체인 알버트슨&본스(Albertsons and Vons)가 허위광고와 관련해 벌금 320만 달러에 배상금 74만 달러 포함 390만 달러를 물기로 했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3일 본스가 광고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총 39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또 본스가 농산물과 육류 등 실제 제품 무게를 라벨에 표기된 무게보다 더 적게 담는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전했다. 검사장은 그러면서 본스가 허위 광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협조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려는 조처를 해 총 390만 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기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결정으로 본스는 앞으로 매장에서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가격 정확성 프로그램(Price Accuracy Program)'을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가격이 다른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5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