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서 1년여간 146건 발생·58건 미검…야탑역 사건 수사도 난항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야탑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용의자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 검거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후 다중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살인예고 글 게시 사건이 유행처럼 번져 지난 1년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총 146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88건(60.2%)을 검거했으며, 58건은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야탑역 사건 역시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신원불상자의 글이 올라온 직후 경찰은 사이트 측에 글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직접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이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텔레그램 외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할 수단도 없어 사건을 해결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익명을 표방한 사이트에 글을 쓴 경우에는 게시자를 특정하기가 비교적 어렵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건 발생 1년여가 된 현재까지 범인을 붙잡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살인예고 글 게시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이트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로, 글을 쓰는 과정에 아이디를 쓰거나 개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없다"며 "국제공조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등이 총 356건(646명) 접수됐다.

경찰은 6개월여간 수사 끝에 205명을 송치하고, 44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송치된 이들 중에는 당선인도 있으나, 이들의 면면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지,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송치 대상자의 당선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