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예전 비해 낮은 2.8% 상향 전망
부부 표준공제액 3만달러
401(k) 불입한도 2만3500불
연방국세청(IRS)이 2025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 규정을 이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 비해 내년 과세소득과 표준공제액 등 각종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소폭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IRS가 발표할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 규정들은 내년 세금보고 시즌이 아닌 오는 2026년에 실시될 세금보고 시즌에 적용된다.
블름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우선 2025년도 과세소득의 기준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 보다 2.8%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5.4% 인상률과 2023년 7.1% 인상률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줄어든 수치로 소폭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도 소득세율은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2.8%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싱글 세금보고일 경우 소득이 0~1만1925달러는 10%, 1만1926~4만8475달러는 12%, 4만8476~10만3350달러 22%, 10만3351~19만7300달러 24%, 19만7301~25만525달러는 32%, 25만526~62만6350달러는 35% 세울이 각각 적용되고, 62만6351 이상의 소득자는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 경우, 0~2만3850달러는 10%, 2만3841~9만5950달러는 12%, 9만6951~20만6700달러는 22%, 20민6701~39만4600달러는 24%, 39만4601~50만1050달러는 32%, 50만1051~75만1600달러는 35%, 75만16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7%를 각각 적용받는다.
표준공제액도 소폭 인상된다. 싱글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4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만9200달러에서 3만달러로 800달러 각각 오른다. 표준공제액보다 연소득이 낮은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세금보고 시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항목별(itemized deduction) 공제액이 표준공제액 보다 많다면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직장인들의 연금 저축인 401(k) 불입한도액도 역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1(k) 불입한도는 2만3000달러였지만 2025년에는 2만3500달러로 500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50~59세 납세자가 추가 불입할 수 있는 릫캐치업릮 금액은 변동없이 올해 수준(7500달러)를 유지한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불입 한도는 올해 7000달러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캐치업 금액 1000달러가 포함된 올해 8000달러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