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로 보험 들어 뒀다가 일상보험금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