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상 유포로 피해자 상처 극심"
황 "깊이 반성, 최대한 선처해달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장에 선 황의조(32ㄱ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라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라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황의조는 2022년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정다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