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한 듯 얼굴 감싸…음주운전 관련 혐의 대부분 인정
'사죄문' 제목 입장 발표도…"해서는 안 될 큰 잘못"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문씨는 앞서 오후 1시 41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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