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멤버십 고객 보호책 도입
연방거래위, 간소화 규정 제정
클릭 한번 또는 서명으로 가능
미국에서 각종 구독과 멤버십의 가입 못지않게 해지도 쉬워진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매업체와 체육관 등 사업체들이 고객에게 온라인상 클릭으로 손쉽게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약 6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이 원래 앱이나 웹사이트로 가입한 멤버십을 챗봇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해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고객이 직접 가입한 멤버십의 경우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한다.
또한 가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료 체험판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정은 소비자가 취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독 및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앱 구독 서비스, 체육관 멤버십, 신문 구독 등이 포함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사업체들이 가입을 취소하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고 돌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FTC가 새로 도입하는 규정이 "이러한 속임수와 함정을 없애 미국인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미국에서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고객들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미국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법적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