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치료기록 확보…음주운전보다 처벌 센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

"진단서 안 내도 병원치료·상해정도 수사기관 파악"…경찰 직권확인 후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하나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할 수 있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치상 혐의 사건에서는 진단서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며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 등을 봐서 판단하는데, 다친 게 분명해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및 그에 따른 진단서 미제출은 범죄 성립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 정상참작 사유"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 축소 진술하는 등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진단서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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