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결과

메디칼세 도입·강력범 처벌강화법 통과 
강제노역금지법·공공 건설 촉진법 부결

이번 선거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들도 통과 여부도 갈렸다. 교육과 환경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 법안들과 메디칼세 도입, 강력범 처벌 강화법안들은 가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반면 최저임금 인상법안과 렌트비 통제법안 등은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6일 현재 개표 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와 대학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을 규정한 주민발의안 2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해에 대응할 목적으로 100억달러 채권 발행을 허락하는 주민발의안 4는 각각 56%와 57%의 찬성표를 획득해 통과를 예약한 상태다.
가주 헌법에서 결혼 법적 정의를 남녀 성별 제한을 철폐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3도 61%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를 확정했다. 
또한 처방약 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환자 예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34와 메디칼 유지를 위해 메디칼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35도 각각 51%와 66%의 찬성표를 획득해 통과가 예상된다.
강도와 마약 관련 범죄 일부 중 경범죄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중범죄로 격상해 벌칙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은 70%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반해 현재 시급 16달러인 가주의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해 18달러로 상향하자는 주민발의안32는 찬성표에 비해 반대표가 52%로 더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관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렌트비 통제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민발의안 33도 61%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공공 인프라 건설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승인 요건을 55% 찬성으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발의안 5와 주 교도소 내 수감자에 대해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6도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