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 선거를 중단시킨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수사의뢰 조치를 의결했다.
직권 조사를 결정한 지난 4월 말부터 6개월가량 이 사안을 들여다본 윤리센터는 수사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체육회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했다.
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를 상대로 각종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체육회가 보궐선거 중단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게 당시 테니스협회 입장이다.
이는 이 회장이 그달 24일 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입후보자들이 윤리센터에서 조사받는 중이라며 선거 중단의 '근거'를 직접 언급한 직후 이뤄진 조처였다.
그러나 윤리센터는 이들 후보자를 조사한 적이 없다.
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종목 단체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후보자들이 윤리센터 조사를 받는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인 만큼 체육회가 나서 선거를 중단할 적법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윤리센터는 선거 절차ㄱ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이나 쇄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 중단부터 지시하는 건 과도한 조처로, 종합적으로 이 회장이 위계ㄱ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