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장동 공판' 출석…4개 사건 재판 중 15일 첫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대장동 의혹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선고 등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달 두 건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일에 선거법 위반 사건,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각각 내려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