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압수수색·공무원 소환조사로 李 관여 정황 확보"
"권익위 수사의뢰한 관용차·예산 유용 추가…법카 사적사용도 200만→889만원"
'법카로 포장음식 결제·배달' 인정한 김혜경 '기부행위' 1심 판결도 참작한 듯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은 2022년 2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그 해 8월 김혜경 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올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한 관용차 사적 사용, 예산 유용 등 보다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도 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은 제외한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과일가게 등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범행에 공무원(비서실·의전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법인카드 결제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압수수색으로 다수 확인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의 경우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할 필요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서실에서 해당 관용차를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배우자 김씨가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뒤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서류들까지 모두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배임 액수도 당초 경찰 송치 시점의 약 200만원(김혜경 씨에게 적용된 배임액)에서 889만원으로 재산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이보다 더 큰 4천343만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고인별 배임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지난 14일 유죄(벌금 150만원)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 대표 기소 근거로 고려했다.
김씨는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인사 기록상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을 위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김씨와 배씨 관계를 규정하고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포장 음식은 배씨 등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인정했다.
공무원 신분이던 배씨의 김씨 사적 수행과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이 1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배씨가 김씨 모르게 단독으로 범행할 구체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다"며 통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이들 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던 김씨의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배씨와 김씨의 공모가 인정된 만큼, 배씨의 상급자이자 김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