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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북한에 800만 달러 전달…스마트팜·이재명 방북 위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 안철수 60.5% 김기현 37.1%[한국갤럽]

    전체 응답자 대상조사에선 安 59. 2%, 金 30. 5%.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

  •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다 반발에 부딪쳤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다.

  • 뇌사 상태 50대 가장, 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하늘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가장이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3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윤광희(53) 씨는 지난 18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생을 마감했다.

  • 대통령실, 野 김의겸 고발…"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檢 추가소환에 "모욕적…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산가족 상봉, 시간 많지않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4년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5년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뇌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 이재명 "독재 때도 증거 필요했는데…이젠 檢이 쓰면 죄의 증거"

    (서울·군산=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행사하라고 권력과 예산을 지급했더니, 그 권력과 돈으로 국민에게 가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현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했다.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