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에서 재공방 벌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여)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의 주사로 박 선수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를 맞은 뒤 근육통이 발생했고 이때문에 호주 전지훈련에서도 지장을 받는 등 상해를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무죄로 본 1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태환의 호주 전지훈련에 참여해 일일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불러 상해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일반적인 상해진단서도 없이 근육통이나 호르몬 수치 변동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증거도 없다. 네비도 주사는 원래 맞은 뒤 뻐근하다고 의사가 미리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 1심에서 네비도 주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항소 이유로 들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입건이 된 전례를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처분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1심은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도 좌절됐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