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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생명이며, 자유의 징표다

   미국은 사유재산의 나라다. 일상생활에서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란 표지판을 건물이나 집, 주차장 등 도처에서 자주 접한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는 견인당하며 불법 침입자는 총 맞을 수도 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선언이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재능, 영혼이 빚어낸 인생 자체의 분신물이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파괴는 생명의 본질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만약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게으르고 탐욕스런 이웃이 폭력으로 근면한 이웃의 결실을 손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 될 수 있다. 힘쎈 사람이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재산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무정부상태에 빠진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헌법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사유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조 제 8항에서 발명가에게 '각자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처럼 미국은 부동산이나 현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처럼 공동재산 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사적 소유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 즉, 각 개인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하고, 운영하며,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나 자본, 노동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할 수 있다. 물론 재산의 손실과 사업의 실패도 개인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자유의 징표이며, 자유의 역사다.   이런 경제적 자유는 경쟁을 촉발시킨다. 언제든지 누구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모든 경쟁자를 탄압하고 폐업시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기 원한다. 독점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사적소유는 보장하지만 사유재산의 집중은 차단한다. 재산의 집중과 독점이 남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독점규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소유'로 인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인간소외를 줄이는 방안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증식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성실하고 절약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민생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증대시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좀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재산이 넉넉하면 이웃에게 좀 더  베풀 수 있으며, 보람되고 가치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