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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샐러리 급여와 타임카드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 직원도 타임카드를 찍어야 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인 1.5배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연봉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안 페이해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안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 (hourly rate)는 연봉을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나온다. 그런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이 발생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 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 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와 페이스텁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절반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고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