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과 가수 김창렬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6단독 주관으로 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창렬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김창렬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태현과 다른 멤버 우민영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김창렬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창렬을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현은 2013년 김창렬로부터 5~6대의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김태현은 “원더보이즈 활동 중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대화로 풀고 싶었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에 오히려 8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김창렬이 나를 폭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민영 역시 “결국은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며 김태현이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원더보이즈 멤버 중 일부만 재판에 참여한 점, 피해 날짜를 혼동한 점, 그리고 이후 SNS에 올린 사진과 원더보이즈 활동 내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3차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20일로 정했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도 두 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4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은 지난해 2월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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