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소속사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그리 녹록지 못해 보인다. 배우 공현주가 소속사를 통해 저작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단순히 영화 감상 정도로 끝났으면 홍보 차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됐을 텐데, 그는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화 상영 전에도 이에 대한 설명과 에티켓 등은 충분히 공지된다. 과거에는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국내외 스타들이 정당한 지불을 통한 영화 다운로드를 독려하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까지 펼치고, 영화 상영 전에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영상 촬영이 아닌 사진만 찍었고,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의 행동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대중의 반응이다. 

더욱이 2001년 슈퍼모델선발대회 시나몬 코리아를 통해 데뷔, 2003년 SBS 드라마 '올인'으로 얼굴을 알린 공현주는 올해로 데뷔 15년 차 베테랑 연기자다. 그런 그가 기본적인 저작권법도 몰랐다는 데에 대중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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