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40)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7일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신모(33)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태곤을 폭행한 신씨의 친구 이모(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점에서 신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신씨 일행은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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