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앞서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A 씨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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