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 측이 피해자를 주장하는 측의 추가 입장을 재반박했다.

비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 피해자가 1억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피해자를 주장하는 측의 자녀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어제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오셨다”면서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치해자를 주장하는 측은 “1988년도 저희 부모님은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가 떡 가게를 하면서 쌀 약 1700만원 어치를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 갔고 갚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비 측은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라며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글쓴이는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면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 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본 서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원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올린다”라며 외상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고 비 어머니가 서명한 것, 그리고 비 아버지가 저희 돈을 빌려 자신의 집을 산 서류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비 측이 30일 공개한 재반박 입장문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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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