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손씨는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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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