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아내 정명화 씨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6일 조덕제는 후배 이유린, 아내 정명화 씨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민정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나눴다.

이날 조덕제의 아내는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집에서 직접 해봤다"며 "마트에서 비슷한 옷과 속옷을 구매하고 착용했다.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니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 밝혔다. 이어 "손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데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이며 남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유린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를 듣던 조덕제는 "손을 넣는 거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아내와 실험했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랐다"며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강제추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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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