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오전 한 매체는 "버닝썬을 방문한 손님 2명이 지난해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버닝썬의 직원들도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판매해 사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전과가 있는 버닝썬 직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해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5월 버닝썬 클럽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또 버닝썬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B씨도 지난해 5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직원이었던 C씨는 2016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2013년에는 벌금 200만 원, 2014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된 폭행 논란과 성폭행 의혹, 마약 등의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28일 김모씨가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도우려다 클럽의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이슈화 됐다. 반면 경찰은 김씨를 성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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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