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다. 이후 수사에서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게 도박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의 상습도박 혐의가 포착됐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지검은 슈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한 슈는 이날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선 슈는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슈의 법률대리인은 "슈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도 꾸준히 했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이날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의 판결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20분 20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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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